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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대행 수수료

1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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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료

한글 → 외국어 25,000원 / 외국어 → 한글 2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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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
  • 영문 성명은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으로 사용하므로 고객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.
  • 회사서류를 공증받을 경우, 대표자의 영문성명과 회사영문 명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.
  • 독일, 멕시코, 필리핀, 아르헨티나 등의 경우 특정 절차를 경유하여야만 가능한 번역공증이 있습니다.
  • 서류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공증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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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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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서류

호적등본, 재직증명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, 경력증명, 납세증명, 재산증명, 부동산 등기부등본, 전세게약서, 결혼증명, 출생증명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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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 및 유학서류

생활기록부, 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재학증명서, 추천서, 수료 증명서, Study Plan, 재정 보증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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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 문서

거주증명서, 재외국민 등록 증명서, 서명 증명서, 위임장, 상속포기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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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서류

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 장관인증서, 각 기관 등록증, 사업계획서, 제안서,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문서, 스톡옵션, 전환주식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에 관한 규정, 각종 해외 법률 행위의 위임장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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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서류

이력서, 자기소개서, 업무수행계획서, 소정양식작성, 자격증, 면허증, 공통연구협약서 등